경총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 배분 비율 재조정해야"

입력 2021-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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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사진제공=경총)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8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50% 비율로 균등 분담하는 내용이다.

경총은 “고용부의 입법예고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종사자 직종을 지나치게 많이 선정해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종사자와 사업주 간 관계가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상이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고용보험 분담비율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가입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평균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높아 사실상 상한으로서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고용부에 △제도 시행 초기 적용직종 최소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종사자 75%: 사업주 25%) △고용보험료 상한선 합리화를 요청했다.

적용직종의 경우 산재보험이 종사자 적용직종을 1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입법예고안대로 종사자의 14개 직종을 일괄 도입한다면, 일정 기간 후 적용 범위 규제를 재검토하는 조치 도입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분담비율도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라며 "입법예고안의 보험료 상한선도 평균 보험료의 10배 수준으로 너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연금의 상한선 수준을 준용해 2배로 설정하고, 향후 상한선 수준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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