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담합' 명하건설 고발

입력 2021-04-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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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하건설, 유일건설, 비디건설 등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법인)과 이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10월∼2019년 4월 7개 아파트가 실시한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등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이들 건설사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명하건설은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들러리를 서달라 요청했고, 입찰 전 견적서를 대신 써 줬다. 들러리사는 이 회사가 준 금액대로 투찰했다.

그 결과 명하건설이 모든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총 9억6700만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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