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코인 선판매 후 상장 안 해…사기 혐의로 검찰송치

입력 2021-04-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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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뉴시스)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모(45)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의장의 특경가법상 사기 외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함께 고소된 김모(58) BK그룹 회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상장한다며 상당한 양을 선판매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XA 투자자 50여명은 빗썸이 코인 판매 과정에서 BXA 토큰을 발행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홍보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이들을 사기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이 의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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