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활동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1-04-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종교단체 포교 활동을 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7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자택에서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종이 상자에 넣어 인적이 드문 곳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1월 초 A 씨는 포교활동을 하는 B 씨를 처음 만난 뒤 호감을 얻으려 기도비, 제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다. 범행 당일에도 A 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B 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준비했으나 1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B 씨가 돈이 모자라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참혹한 범죄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며 피고인이 진실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35,000
    • -0.56%
    • 이더리움
    • 4,637,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735,500
    • -2.26%
    • 리플
    • 799
    • -2.2%
    • 솔라나
    • 226,200
    • +0.76%
    • 에이다
    • 729
    • -3.19%
    • 이오스
    • 1,218
    • -1.69%
    • 트론
    • 165
    • +1.85%
    • 스텔라루멘
    • 169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200
    • -1.33%
    • 체인링크
    • 22,160
    • -1.16%
    • 샌드박스
    • 711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