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수요 차단"

입력 2021-04-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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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1년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다.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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