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해당 지역 2년 안 살아도 사전청약 1순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1-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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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 물량 일부를 청약받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7월과 10월, 11월, 12월 네 차례에 걸쳐 총 3만200가구가 공급된다. 7월 첫 주자로는 인천 계양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성남 복정1지구 등 44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다음은 국토부 발표를 토대로 사전청약 주요 사항을 정리한 질의응답

-사전청약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전청약으로 수분양자(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을 조기에 확정하면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사전청약 후 본 청약까진 1~2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 주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언제 확인 가능한가.

"사전청약이 있는 달 15일을 전후해 청약 공고문이 게시된다. 공고문엔 본 청약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일, 입지조건, 주택 면적, 가구 수, 예상 분양가, 개략적인 설계도 등이 제시된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청약 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확한 공고일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 우선공급 조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우선공급 조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해당 지역 1순위로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에 현재 거주 중인 무주택자여야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청약과 달리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의무 거주 기간은 사전청약일이 아니라 본 청약일까지만 채우면 된다. 1순위 청약을 위한 의무거주기간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는 2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 지역은 1년이다. 본 청약일까지 의무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구매해 무주택자 지위를 잃어도 마찬가지다."

-소득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소득ㆍ자산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당첨 후 추가 심사는 없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다른 청약을 넣을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세대 구성원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진 않지만 다른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순 있으나 일반 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으로 분양받은 집에 입주할 수 없다. 또한 당첨 자격을 포기한 사람에겐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을 제한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공공분양주택 공급 기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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