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개발자 면담 통해 구글 '인앱강제' 조사 속도

입력 2021-04-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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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 확대 등 불이익 영향 파악해 조사 활용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에 해당되는지 따져보기 위해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추진한다.

면담을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조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앱마켓 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구글에게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앱 개발자들을 심층 면담해 인앱 결제 의무화 시행 시 발생할 파장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결제·구매정보를 구글로부터 받는 데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앱 개발자 가운데 40%가 앱 마켓으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구글 등 앱 마켓에서 앱이 돌연 삭제되거나 등록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갑질을 당했는데도 결국에는 구글플레이에 앱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연구용역을 통해 살펴본다.

만약 면담 과정에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시 앱 개발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면 공정위의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말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구글플레이에서 소비자가 모든 앱 구매 시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앱 입점업체가 구매에 따른 수수료 30%를 구글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점업계는 수수료 부담이 커져 결국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구글이 올해 7월부터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앱에는 수수료를 30%가 아니라 15%만 물리겠다고 했으나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결제대행 시장, 앱마켓 시장 경쟁을 해치는지도 검토한다. 앱 마켓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안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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