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前 ‘스톡옵션’을 팔 수 있다면?…“발행 남발로 재무부담 커질 수도”

입력 2021-04-20 17:01 수정 2021-04-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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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기업공개(IPO) 이전에 벤처펀드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자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는 기업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에선 스톡옵션 남발로 재무구조가 악화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난 19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성화 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본지에 "추진 형태는 폭넓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스톡옵션 세컨더리펀드' 형태가 유력하다고 본다. 세컨더리펀드가 다른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도 함께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세컨더리펀드는 벤처캐피털(VC) 등 다른 투자자가 이미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전문으로 사들이는 펀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특정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개발자 등 핵심 인력이 쏠리자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근 IT 기반 스타트업들은 인재를 잡기 위해 스톡옵션을 발행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직원들에 1억 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지급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쏘카도 신입·경력 개발자를 구인하며 스톡옵션 지급을 약속했다.

다만,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스톡옵션 발행 남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회계기준(IFRS) 제1102호에 따르면, 스톡옵션은 주식 기준 보상 거래에 해당한다. 이에 종업원 급여(인건비)로 분류되면서 영업비용(주식보상비용)으로 회계처리된다.

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클수록 영업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물론 스톡옵션 증가가 회사에 부담만 주는 요소는 아니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신주로 받으면 재무활동현금흐름상 자본이 늘어난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스톡옵션 남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한 특례상장사 51곳 중 16%에 불과한 8곳만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데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도 매년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늘고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는 희석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는 스톡옵션 이외에도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국내 스톡옵션제도는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자나 종업원에 대한 확정보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IPO 여부가 불확실한 벤처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중기부의 대안은 벤처 기업 육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대안"이라며 "다만, 스톡옵션 남발이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인센티브 구조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용어설명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종의 성과급적 보수제도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5%,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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