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친모, 동거남 복수하려 8살 딸 살해…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1-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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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에 복수하려 딸 살해한 40대 여성 (연합뉴스)
▲동거남에 복수하려 딸 살해한 40대 여성 (연합뉴스)

동거남에게 복수하기 위해 8살 딸을 살해하고 방치한 4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딸 B양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C씨와 동거하며 B양을 출산했으나 C씨가 집을 나가며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복수를 위해 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주일 동안 시신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119에 신고했다.

사망 당시 B양은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는데 A씨는 B양이 C씨 법적 자녀로 등록되는 것이 싫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따라가지 못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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