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송파 유흥주점서 심야영업 ‘92명 적발’

입력 2021-04-16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흥시설 집합 금지 와중에 불법 심야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16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송파구 가락동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40명, 손님 51명 등 총 92명을 적발해 명단을 관할 구청에 넘기기로 했다.

해당 주점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형사과·교통과·관할 지구대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출동했다. 경찰은 주점 정문·후문 등 도주로를 차단하고 구청 관계자 등과 협업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할 우려가 커지자 이달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금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673,000
    • +0.7%
    • 이더리움
    • 2,666,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303,900
    • -0.1%
    • 리플
    • 1,512
    • -1.11%
    • 솔라나
    • 105,000
    • +0.1%
    • 에이다
    • 273
    • -0.73%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11%
    • 체인링크
    • 11,650
    • -0.17%
    • 샌드박스
    • 59.05
    • -0.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