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21-04-15 10:22 수정 2021-04-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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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는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조사위원으로는 한영 회계법인이 선임됐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따라 그동안 2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까지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와의 투자 계약서는커녕 투자의향서(LOI)조차 제출하지 못하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일 쌍용차 채권자협의회 등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법정관리 수순에 돌입했다.

통상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조사,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관계인 설명회,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회생계획 종결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 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선 뒤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사보고서에는 쌍용차의 채무를 비롯한 재무 상태 등을 평가해 회사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담기게 된다.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10일까지다.

조사위원이 회생 절차를 지속하자는 의견을 내면 관리인인 정 본부장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청산 보고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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