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60대, 사형 구형…살인・시신 훼손 “사이코패스 전형”

입력 2021-04-13 2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잔혹하게 훼손한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오늘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고인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살해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한 데 이어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이 잔혹한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라며 “사체 훼손 정도로 볼 때 인간 존엄성을 무시했다. 재범 우려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14년간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도박 빚 등으로 다투다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살해 후에는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범죄행태가 사이코패스형과 비슷하다고 봤다. A씨는 20년 전인 1994년에도 사람을 숨지게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숨진 여성의 신체 일부를 태우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에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8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부터 최고세율 82.5%⋯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23,000
    • +0.58%
    • 이더리움
    • 3,431,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52%
    • 리플
    • 2,089
    • -0.71%
    • 솔라나
    • 137,600
    • -0.22%
    • 에이다
    • 398
    • -1.97%
    • 트론
    • 518
    • +0.19%
    • 스텔라루멘
    • 239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0.87%
    • 체인링크
    • 15,250
    • -1.93%
    • 샌드박스
    • 11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