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03-18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5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당시 자고 있던 아들까지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주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성 용인 팹 '토지 보상 진행률 75%'…연내 보상 절차 마무리 전망 [K-반도체 투트랙]
  • '다이아 출신' 기희현, 화끈한 열애 공개⋯모델 이상윤과 오사카 커플 여행
  • KBO 올스타전 베스트12 희비 엇갈렸다⋯양의지 1위, 롯데·키움 0명 [종합]
  • '영끌'은 외곽에 몰렸다…금천구, 대출 의존도 서울 최고 [데이터클립]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72,000
    • -3.27%
    • 이더리움
    • 2,398,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280,900
    • -2.7%
    • 리플
    • 1,609
    • -3.07%
    • 솔라나
    • 100,100
    • -3.75%
    • 에이다
    • 214
    • -5.73%
    • 트론
    • 498
    • +0%
    • 스텔라루멘
    • 28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440
    • -3.75%
    • 체인링크
    • 10,960
    • -4.28%
    • 샌드박스
    • 74.89
    • -5.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