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입력 2021-04-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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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2000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LH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측은 이와 관련해 "별도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279명)과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LH 직원들의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총 233건이었다. 수도권이 16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몰렸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명이 계약했다.

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LH 직원 총 1621명 중 503명은 2012년부터 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또한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부터 2019년까지 총 158명이 몰렸다.

LH 관계자는 "LH가 최근 10년간 공급한 공공주택은 26만4033가구에 달하며, 이 기간 누적 재직 직원 수는 1만1612명"이라며 "LH 직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청약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 해 신청·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며 "특히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은 공정을 기하고자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대행 의뢰해 선정된 당첨자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LH가 개발한 모든 주택에 임직원들은 청약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진주나 세종의 경우 본사가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의 출근을 위해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 미달로 인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LH 직원들은 수의계약 개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나야 매입할 수 있다. LH 측은 "수의계약 대상 주택은 오히려 열흘간 일반인에게 먼저 기회를 준다. 취업규칙 상 LH 임직원은 이 기간에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번에 보도된 일부 공공주택은 이처럼 열흘간의 미달 이후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오히려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 제한을 두고 계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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