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입력 2021-04-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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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서원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 씨는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배정했습니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최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구속영장

경찰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범행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 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전망입니다.

법원 "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아냐"

사내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가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사에 영상 기자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행사로 강원의 한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휴식 시간에 술을 마셔 사망 후 혈액 감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A 씨의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작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의 배우자는 당시 회사가 동호회에 연간 110만 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고 사건 당일 이동하는 데 쓰인 차량을 제공했던 점에 비춰 동호회 활동이 사용자의 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상 기자들은 수중 촬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복지혜택 일환으로 비용 지원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고 다른 동호회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며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이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키·스쿠버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A 씨의 배우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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