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문닫는다

입력 2021-04-12 08:20 수정 2021-04-12 0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5일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5인금지 연장…수도권 식당·카페 저녁 10시까지 영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의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됐다.

또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이외에 2단계 하의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며,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앞으로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웃기려고 만든 거 아니죠?"…업계 강타한 '점보 제품'의 비밀 [이슈크래커]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32,000
    • +0.57%
    • 이더리움
    • 5,153,000
    • +6.27%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2.75%
    • 리플
    • 745
    • +1.92%
    • 솔라나
    • 245,000
    • -3.81%
    • 에이다
    • 687
    • +2.23%
    • 이오스
    • 1,201
    • +3.53%
    • 트론
    • 170
    • +0.59%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00
    • +2.8%
    • 체인링크
    • 23,060
    • -1.71%
    • 샌드박스
    • 645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