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알리바바에 반독점 과징금 3조 원 부과

입력 2021-04-1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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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알리바바 ”결연히 복종“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마윈이 지난 2016년 3월 베이징의 한 포럼에 토널 패널로 참석했다가 잠시 천장을 응시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마윈이 지난 2016년 3월 베이징의 한 포럼에 토널 패널로 참석했다가 잠시 천장을 응시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에 자국 반독점법 사상 최고액인 3조 원 넘는 과징금을 물렸다.

10일 관영 매체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에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 원)을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기존 최고 과징금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의 약 3배에 이른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온라인 소매플랫폼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상품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했다며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쇼핑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게 강요해온 문제를 조사해왔다.

알리바바 측은 “성실히 수용하고 결연히 수용한다”면서 “법에 따른 경영을 강화하고 혁신발전에 입각해 사회적 책임을 더욱 잘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알리바바에 고강도 압박 가하고 있다.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은 지난해 11월 초 상하이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한 뒤 상장이 연기됐다.

이후 중국 당국은 사업 범위 제한과 금융지주사 재편, 대규모 증자를 요구했고, 앤트그룹은 공중분해 돼 실질적인 주인이 바뀔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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