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부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확정

입력 2021-04-09 2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일 밤 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 사이로 시민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밤 유흥시설들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거리에 밤 9시가 넘어 간판 불을 밝힌 업소들 사이로 시민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와 인천시, 부산시가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정부는 2단계 적용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이 시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중대본은 서울시가 유흥시설의 영업을 3주간 금지할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영업금지 방침이 결정됐다고 알려왔다. 최근 환자가 많이 발생한 부산시도 같은 기간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대전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15일까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며 유흥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중대본은 참고자료를 통해 “대전과 전북(전주시, 완주군 이서면)은 자체적으로 2단계를 격상한 지자체인데 (앞서) 관내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방역 조치를 결정했고 이미 결정한 조치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며 “조치 기한 이후 2단계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06,000
    • -2.47%
    • 이더리움
    • 4,531,000
    • -4.13%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5.66%
    • 리플
    • 725
    • -2.68%
    • 솔라나
    • 193,200
    • -5.2%
    • 에이다
    • 649
    • -3.85%
    • 이오스
    • 1,116
    • -4.78%
    • 트론
    • 169
    • -2.87%
    • 스텔라루멘
    • 158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4.27%
    • 체인링크
    • 19,920
    • -1.53%
    • 샌드박스
    • 622
    • -5.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