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더블링' 위험도…달라지는 방역 조치는?

입력 2021-04-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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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계속된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계속된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1∼2주내로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까지 나왔다.

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의 가능성도 언급하며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방역 조처가 시행 중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방역 방침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비롯해 2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1만5000곳, 비수도권 2만4000곳 등 3만9000곳 가운데 2단계가 시행되는 지역의 업소만 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잇달았던 사업장에 대한 불법 영업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일명 '도우미'로 불리는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등 불법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경우,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도록 한 특별 방역 관리를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사람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의 방역 관리는 한층 더 강화된다.

백화점이나 3000㎡ 이상 규모의 대형 마트에서는 시식이나 시음, 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되고 이용객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의자 등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 부산은 내달 2일까지 3주간 2단계를 유지할 예정이며 대전, 전남 순천, 전북 전주·완주, 경남 진주·거제 등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단계가 결정된다.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줄이는 방향으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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