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7월부터 대마초 소지 합법화

입력 2021-04-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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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서 개정안 통과시켜…성인 최대 28g 소지 가능
노섬 주지사 “과도한 범죄화로 훼손된 정의 회복 한걸음”

▲민주당 소속의 랄프 노섬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15일 미국 버니지아주 리치먼드 주지사 관저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치먼드/AP연합뉴스
▲민주당 소속의 랄프 노섬 미국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15일 미국 버니지아주 리치먼드 주지사 관저에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치먼드/AP연합뉴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대마초(마리화나) 소지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의회는 이날 단순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에서는 저스틴 페어팩스 미국 버지니아주 부지사의 한 표가 결정표로 작용,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주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21세 이상의 모든 성인이 최대 1온스(약 28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대마초에 관한 형벌 개정과 특정 대마초 관련법 위반 전력 정보 공개 제한도 포함됐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흑인이 적발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대마 사용 및 소지 법률과 관련해 개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버지니아주의 개정법안은 당초 올해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랄프 노섬 버지니아주지사가 이를 의회로 환송시켰다. 이후 시행 시기를 기존 2024년에서 올해 7월로 앞당기는 등의 수정이 이뤄졌다.

노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마초법은 명백히 비백인층을 겨냥하는 내용으로, 흑인 주민이 적발·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을 확률이 부당하게 높다”며 “버지니아주는 오늘날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고, 수십 년에 걸친 과도한 범죄화로 훼손된 사람들의 정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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