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세훈 후보 배우자 납세액 누락”…얼마나 차이 나길래?

입력 2021-04-0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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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사거리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세훈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 오 후보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나 선관위에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선거날인 7일 서울의 모든 투표소에 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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