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돌린 박영선 캠프…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조사

입력 2021-04-0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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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 가능성

▲4월 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4·7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 여부에 관해 확인할 것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이달 1일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는 정당 지지도·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는 “여러분의 진심이 하나로 모여 승리의 발판이 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위원장, 본부장 등에게 보냈다. 그러면서도 “아직 숨 돌리고 쉴 때가 아니다”라며 오는 7일 본 투표 참여 독려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문자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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