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은?

입력 2021-04-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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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50만원
맞벌이 부부 최대 100만 원…5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할 고용 센터 방문

(출처=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이 시작된다.

가족 돌봄 휴가는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를 말한다.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환자거나 의심 환자로 분류될 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급 휴가이지만, 1인당 하루 5만 원 씩 최장 10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우편 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 돌봄 휴가를 거부하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가족 돌봄 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모두 13만966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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