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포트, 前 부사장 83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08-12-23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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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포트는 23일 장중언 전 등기이사 및 부사장 겸 로봇사업부 본부장이 83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 5월9일경 당시 이사로 재직 중이던 장중언씨가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소인과 피고소인외 1인(박종필)이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상에 고소인(그랜드포트)을 연대 보증해 고소인이 83억원의 연대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배임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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