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바이러스 제거율 99%’ 삼성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입력 2021-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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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건 실생활과 차이 커…소비자에 알렸어야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구체적인 실험 조건을 알리지 않고 ‘바이러스 제거율 99%’라고 표시한 삼성의 공기청정기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홈쇼핑, 카탈로그 등을 통해 플라스마 이온발생장치인 ‘바이러스닥터’ 부품을 탑재한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 삼성은 ‘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2018년 삼성이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성능을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했다며 과징금 4억8800만 원 부과 등 처분을 했다. 삼성의 광고가 실험결과를 명시하면서도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 이뤄졌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삼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이 사건 대부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해 기만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광고의 근거로 제시한 실험결과는 각 실험기관에서 임의로 설정한 실험조건과 실험방법에 따라 이뤄졌다. 삼성 측은 대부분 광고 하단에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실험공간과 방법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 환경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실험공간 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고, 외부 공기 유입의 완벽한 차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능을 그대로 발휘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제거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실험실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공간의 크기, 가동시간 등)을 기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카탈로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점을 인정해 공정위가 부과한 4억8800만 원 중 4억7200만 원 처분만 정당하다고 인정(과징금 1600만 원 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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