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5개 시·군 대설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101억 원 지원

입력 2021-03-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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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인삼시설 복구비 등…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대설경보가 내려진 2일 오전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순찰차가 강원도 강릉 노암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대설경보가 내려진 2일 오전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순찰차가 강원도 강릉 노암동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를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다. (뉴시스)

이달 초 대설로 피해를 본 강원지역 15개 시·도에 정부가 101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강원지역 대설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13 농가에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대파대(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 등 101억 원(국고 28억 원·지방비 12억 원·융자 61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설로 인한 피해는 농업시설 114㏊(비닐하우스 57·인삼시설 42·과수시설 등 15)와 농작물 8㏊, 꿀벌 493군 폐사 등이다.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시설물은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하고, 농작물은 ㏊당 농약대 249만 원, 피해가 심해 다시 묘목을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는 ㏊당 블루베리 1942만 원, 사과 1437만 원이다.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는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연기를 추진한다. 피해율이 30~49%인 경우 1년, 50% 이상일 때는 2년 동안 상환을 연기한다.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 자금을 장기 저리자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복구비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재해복구 융자금은 다음 달 2일부터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별도 보험에 가입한 인삼시설·비닐하우스는 시설복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되며, 희망농가에는 복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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