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얼 법원③] 재판 독립 경각심 커…"사석에서도 사건 얘기 금기"

입력 2021-03-25 19:00 수정 2021-03-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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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3-25 17:27)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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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재판 독립’에 대한 법원 내부의 경각심이 높아졌다. 특히 부장판사와 젊은 배석판사들의 수평적인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외적으로 소신을 강조하는 재판부(판사)가 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5일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동료 법관끼리 사석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 시 하는 분위기”라며 “자연스럽게 외부 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인이 사건의 공판에는 정인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등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양부모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시민들은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에 수천 장의 진정서를 냈다. 양부모가 정인 양을 죽게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 여러 이유로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담겼다.

그러나 신혁재 부장판사는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정서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사법 불신이 커지면서 여론은 더욱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사건은 결과에 따라 여론이 격렬하게 요동친다.

일선 법원장들은 입을 모아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퇴임하면서 “재판의 결과는 여론과 다를 수 있다”며 “여론은 변할 수 있지만 법의 정신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근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외부 압박이 커진 측면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 “과정에 부담이 커지는 부분은 있지만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것도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한 측면, 성격이기 때문에 이겨내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여론에 귀를 닫고 무작정 판결하기 보다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하면서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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