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입력 2021-03-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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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에 최대 '무기징역'…소급적용은 빠져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LH5법 일부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LH5법 중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무 종사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경위와 소득원, 형성 과정 등을 기재토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이익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익의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범죄로 발생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다만 소급적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이익은 몰수가 어렵게 됐다.

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공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을 가중토록 했다.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5배 이상 벌금에 처하고, 정보를 타인에 제공 또는 누설해도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두 개정안에 명시된 미공개 정보의 정의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이다.

LH5법 중 나머지 법안인 이해충동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은 아직 소관 상임위 심의가 진행 중이라 이 달 중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이다. 3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5일까지다.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이 달 내 본회의가 한 번 더 개의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 범위를 놓고 정무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교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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