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15개사 행정제재 면제

입력 2021-03-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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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행정제재 면제 코스닥 상장사. (자료=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행정제재 면제 코스닥 상장사. (자료=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된 15개 사와 감사인 10개 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1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15개 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10개 사에 대해 제재면제를 결정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12사가 상장사(코스닥 8개 사, 코넥스 4개 사)이며 3사는 비상장사다.

제재면제를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1개 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돼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홍콩(8사)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방역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13개 사) 및 그 감사인은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일)까지(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월31일)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3개사)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인과 협의해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는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공시할 예정이며, 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상장규정에 따라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를 유예할 예정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결산, 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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