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입력 2021-03-24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 준비기일은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한 번으로 끝나거나 추가로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 신미용, 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 일부가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BM 호황에 가려진 중국의 추격…D램 기술 격차 3년 수준 [중국 반도체 굴기 2026 上]
  • 제9호 태풍 '바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美 고용 충격에 달러 약세 전환…SK하이닉스 ADR 상장, 환율 게임체인저 될까
  • 예금왕국 일본의 변신…잠자던 2300조엔 깨어난다 [일본 머니무브 ①]
  • “임기 내 팹” 외쳤지만…여의도는 정책보다 반도체 업황에 집중 [메가프로젝트와 4년 머니맵 - ①]
  • 동탄 묶자 병점·권선·남양주 들썩…규제 피한 수요 ‘풍선효과’
  • 브라질 빠진 대진표…노르웨이, 홀란 앞세워 사상 첫 8강 [북중미 월드컵]
  • 외국인도 새벽 실시간 환전유동성 확보에 성패 달렸다[24시간 외환거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7.06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51,000
    • +0.83%
    • 이더리움
    • 2,683,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365,000
    • +1.98%
    • 리플
    • 1,725
    • +0.58%
    • 솔라나
    • 121,700
    • +0.33%
    • 에이다
    • 283
    • -1.05%
    • 트론
    • 496
    • +1.64%
    • 스텔라루멘
    • 301
    • -0.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80
    • +2%
    • 체인링크
    • 12,050
    • +1.35%
    • 샌드박스
    • 75.22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