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입력 2021-03-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야권 및 진보 인사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팀은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할 뿐 아니라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이메일 자료 등을 빼내기도 했다. 사찰 대상에는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

1심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종북 좌파’로 규정한 후 직권을 남용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도 형을 감형해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상급자로부터 정보수집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부하 직원에게 정보수집 등 지시를 하고 이를 보고받아 상부에 재보고하는 역할을 했을 뿐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여부나 대상자 결정, 수집 정보 활용 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하락 전망”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3: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75,000
    • -3.22%
    • 이더리움
    • 4,424,000
    • -6.43%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1.28%
    • 리플
    • 2,821
    • -3.13%
    • 솔라나
    • 189,100
    • -4.88%
    • 에이다
    • 531
    • -2.39%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4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40
    • -2.26%
    • 체인링크
    • 18,240
    • -4.3%
    • 샌드박스
    • 219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