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제주도ㆍ전남에서도 쓴다

입력 2021-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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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추가 마일리지 적립

▲알뜰교통카드 제도개선 전후 표.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 제도개선 전후 표. (국토교통부)
앞으로 알뜰교통카드를 제주도와 전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추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어 교통비 절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1년 알뜰교통카드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참여 지역이 제주도와 전남(순천·무안·신안)이 신규로 참여하는 등 기존 14개 시도 12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136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체 인구의 83%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약 16만 명에서 올해 30만 명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 현재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를 기반으로 지급되는 기본 마일리지에 더해 추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가 4월 1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오전 6시 30분까지 대중교통을 승차(환승 이용 시에는 첫 탑승시점 기준)할 경우 얼리버드 추가 마일리지(기본 마일리지의 50%)가 지급된다.

이를 통해 이른 시간대에 통근 및 통학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중교통 수요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개월간 시범시행 후 그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이 현재 만 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이 현재 만 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지급 제도의 대상 연령이 현재 만 19세~34세 청년층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교통비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월 91만3916원, 2인가구 154만4040원, 3인가구 199만1975원, 4인가구 243만814원이다.

대광위는 또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페이‧크로스마케팅 등 연계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모바일페이 서비스가 확대되고 공유 모빌리티 기업과 협업해 연계 혜택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는 의견수렴을 통해 4월 1일부터 사업명칭을 기존의 광역알뜰교통카드에서 ‘광역’을 빼고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한다. 그간 명칭이 길고 광역통행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라는 오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장구중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알뜰교통카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을 제공(10%)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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