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력 2021-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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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에서 관리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웨딩업체 대표인 A 씨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플래너인 피해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근로자들이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 씨의 회사에 소속돼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근태관리가 이뤄진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A 씨가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고,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영업에 따른 수입·지출을 회사에서 관리했으며, 회사는 피해자들을 ‘사원’으로 지칭해 규정을 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총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의 동기·결과,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검토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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