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ㆍSK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결정 2주 연기

입력 2021-03-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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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 예비결정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LG엔솔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의혹에 대한 예비결정을 2주 뒤인 다음 달 2일로 미룬다고 공지했다.

ITC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비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엔솔은 2019년 9월 자사의 분리막 관련 특허 3건, 양극재 특허 1건 등 총 4건의 특허권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면서 ITC에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은 LG엔솔이 앞서 SK이노베이션을 ITC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딸려 나온 것이다.

ITC는 5일 공개한 최종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엔솔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미국 수입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한편,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영업비밀침해 결정 이후 배상금 규모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LG엔솔은 2조~3조 원 수준을 요구한 상황이고 SK이노베이션은 1조 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다음 달 11일까지 ITC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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