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1-03-17 2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공공택지기획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공공택지기획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공기업 장·부기관장·상임이사와 상임감사 등에 한해서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와 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정됐다.

#LH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급 60% 자사주 지급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제네시스, 플래그십 전기 SUV ‘GV90’ 공개…양쪽 문 열고 좌석 돌린 ‘럭셔리 라운지’
  • 모더나·MSD ‘맞춤형 mRNA 암백신’ 3상 성공…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기대
  •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발언 파장⋯WSJ "북미회담 성격 크게 달라질 것"
  • 뉴욕증시, 美국채금리 하락에 상승…금값, 3% 가까이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15: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97,000
    • +6.9%
    • 이더리움
    • 3,106,000
    • +16.33%
    • 비트코인 캐시
    • 292,100
    • +2.92%
    • 리플
    • 1,526
    • +9%
    • 솔라나
    • 117,600
    • +9.4%
    • 에이다
    • 254
    • +3.25%
    • 트론
    • 460
    • -1.29%
    • 스텔라루멘
    • 232
    • +5.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8.85%
    • 체인링크
    • 14,450
    • +7.28%
    • 샌드박스
    • 56.34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