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도 보유세 폭등, 누가 집값 올렸나

입력 2021-03-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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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아파트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재산세가 올해에도 급격히 오른다. 지난해에 이은 보유세 폭탄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1420만5000가구의 공시가격으로 인상률이 19.08%에 이른다. 집값 급등을 반영했다지만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작년 평균 5.98%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에 근접한 90%까지 높이기로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하는 구조다.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 70.68%나 뛰었다. 작년 여당이 불붙인 ‘수도 이전론’으로 집값이 치솟은 영향이다. 서울은 19.91% 올랐고, 경기(23.96%), 대전(20.57%), 부산(19.67%), 울산(18.68%)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도 전국 52만4620호, 서울 41만2970호다.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69.6%, 서울은 47.0% 증가했다. 경기도는 8만4323호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서울의 경우 강남지역뿐 아니라 마포·용산·성동·성북·노원·도봉·강북구 등에서도 종부세 부과대상이 대거 늘어났다.

국토부는 서울 공동주택의 9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이 16.0%라고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의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률은 평균 30% 이상이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확 오른다.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공시가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시세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세부담이 낮아지기는 한다. 전국 기준 약 92.1%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주택은 재산세만 낸다. 공시가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공제확대를 통해 올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주택의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는 방향은 옳다. 그러나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이미 보유세 폭탄의 부작용이 크다. 세금 늘려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 했던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중산층, 별 소득 없이 집이 자산의 전부인 은퇴생활자들이 한꺼번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면서 가계에 타격을 받는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건보료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산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 대책도 아직 미비하다.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집값에 전가돼 다시 가격을 끌어올릴 소지도 크다. 적어도 내 집 한 채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만큼은 줄여 주는 것이 주택복지 정책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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