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상견례·가족모임 8명까지

입력 2021-03-15 06:38 수정 2021-03-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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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제한 해제…수도권 다중이용시설 22시 제한 유지

▲이달 3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돌잔치전문점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돌잔치상 배너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며 다음 주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3개월간 돌잔치 손님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달 3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돌잔치전문점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돌잔치상 배너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며 다음 주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3개월간 돌잔치 손님을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일부 완화됐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와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와 관련해선 일부 기준이 완화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에서는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임 중 6세 이상 인원은 지금처럼 4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조정했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도 허용됐다. 방역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테이블 간 이동 제한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원은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수도권 99명까지)을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됐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이들 시설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날부터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도 금지된다. 다만 사우나와 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은 가능해졌다. 발한실에서도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를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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