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입력 2021-03-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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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에도 권한 및 대상 제한 지적
경찰청 국수본까지 수사 투입…결과 주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동조사단은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로 한정돼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시 주변 토지거래 현황 조사 대상이 LH와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과 직계 가족으로 국한돼 차명 거래 등은 사실상 밝혀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8일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국토부와 LH 등 조사 대상 기관과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1만5000여 명과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직계존비속은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와 외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까지 포함된다. 이에 조사대상 규모는 최대 8~10만 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직원 가족이라도 모두 조사할 수 없고 차명 거래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우선 직원과 함께 살지 않고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현행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더라도 세대 분리가 된 친인척의 경우는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아울러 투기 성격의 토지매입은 일반적으로 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거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방식으로는 차명 거래를 색출해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투기 사건의 진원지인 LH를 산하기관으로 둔 국토부와 총리실이 조사를 주관하는 것도 문제다. 외부 조사가 아닌 내부에서 조사부터 처벌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셀프 조사’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수사 결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비밀 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를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부실조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합동조사단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라”며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LH와 국토부 직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는 이번 주 후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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