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공유경제 3법 발의…코스포 “환영한다”

입력 2021-03-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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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ㆍ공유자동차ㆍ크라우드펀딩 등 공유경제 관련 개정안 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공유경제 플랫폼의 가치를 살리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경제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진흥법ㆍ주차장법ㆍ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공유경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이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180일까지 제한적으로 공유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공유숙박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업자인 플랫폼기업에는 법 준수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농어촌 지역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유숙박이 허용되지만,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만 허용되고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은 금지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용객의 안전문제나 탈세 등 우려도 컸다.

또한 기존업계 스타트업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 융자 지원, 불법 숙박업소 근절, 세제지원 확대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방침이다.

유니콘팜은 또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동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의 편리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를 계약체결로 보는 등 법제화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투자자 고지 의무와 결함상품에 대한 공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증권형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투자를 받은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결함상품을 제공하여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기구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자중기위(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위(박상혁), 과기정통위(한준호), 문체위(유정주), 복지위(신현영, 고민정), 환노위(장철민), 정무위(전재수)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정된 자원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나누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고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협력의 정신이 공유경제의 핵심”이라며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이번 공유경제 3법을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스타트업계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경제 스타트업에게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스포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는 국내 공유경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균형 있게 제고할 수 있는 상생방안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이번 ‘공유경제 3법’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디지털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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