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내주 직접수사 여부 결론"

입력 2021-03-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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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이첩, 경찰에 넘길 수 있어…"기록 보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4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사건 관련 자료가 도착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주말까지 검토해 내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수처에 넘겼다.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김 처장은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도 아니다"며 사실상 '1호 사건'으로 삼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특히 김 처장은 "사건 재이첩과 직접 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3의 방법을 거론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공수처장이 판단한다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른 수사기관'에는 경찰도 포함된다.

김 처장은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다 할 수 없으니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규모와 내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3일 경찰청을 방문한 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동시에 수사를 벌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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