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생산ㆍ유포 집중 단속

입력 2021-03-04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 유포 사건 8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날까지 52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 또 백신 접종 이전부터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 피의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익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기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경찰은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 행위, 가짜 백신 제조·판매 행위, 위조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96,000
    • +0.33%
    • 이더리움
    • 4,657,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3.03%
    • 리플
    • 3,087
    • +1.38%
    • 솔라나
    • 198,500
    • +1.12%
    • 에이다
    • 644
    • +3.37%
    • 트론
    • 420
    • -1.87%
    • 스텔라루멘
    • 359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20
    • -0.43%
    • 체인링크
    • 20,460
    • +0.84%
    • 샌드박스
    • 20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