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입력 2021-03-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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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안 6조8450억 원을 투입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새희망자금(3조3000억 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 원) 보다 대폭 확대된 6조73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105만 개 늘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 개↑)하고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를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24만 개↑)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 형평성 제고 방안을 반영했다.

지원유형은 올해 시행한 방역 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ㆍ제한ㆍ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00만~300만 원에서 100만~500만 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을 허가하거나 영업신고 등으로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도 발굴해 예산을 편성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 뿐 아니라 2021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융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는 7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6만 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 시 금리 인센티브(-0.4%포인트)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분기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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