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입력 2021-03-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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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다수사업장 운영 시 최대 2배 지원, 처음으로 노점상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표.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표. (기획재정부)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8조1000억 원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지원(1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근로자는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일반업종 매출 한도는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1인 다수사업체도 추가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지원은 올해 1월 2일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에 따라 5개로 나뉜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유흥업소 11종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 원, 학원·겨울스포츠시설 같은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식당·카페·숙박업·PC방 등 10종 업종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여행·공연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종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준다.

정부는 385만 개 업종(6조7000억 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50%)와 제한(30%) 업종에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680만 원이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에는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주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서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 원 지급한다. 4차 지원에서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는 노점상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원하고 기타 생계곤란 노점상도 지원한다.

아울러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한시생계지원금과 특별 근로장학금은 6000억 원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지원을 받았던 업종은 이르면 3월말부터, 신규 신청은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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