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계획 좌초 위기…"예산조정안 적용 불가"

입력 2021-0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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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너 상원 사무처장 "최저임금 인상안 예산조정권 적용 안 돼"
하원, 26일 예산안 처리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 사무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예산조정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조정권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사무처는 결정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은 실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예산안에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포함했다.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2009년 이후 동결됐다.

하원은 26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상원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동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예산조정권을 이용하면 단순 과반수로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한 표도 없어야 하는데, 조 맨친 의원과 커스텐 시네마 의원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맨친 의원은 시간당 11달러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한다. 여기에 상원 사무처에서 제동을 걸며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수백만 명의 미국 노동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려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해왔던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간당 15달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업의 세금 공제를 없애고 중소기업 임금 인상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수정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화당은 맥도너 사무처장의 결정을 환영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예산조정권의 부적절한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결정은 예산조정권이 주요 입법을 통과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공화당을 대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인상하고 불법 이민자 고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하원이 상원 사무처장의 결정에 따라 예산안을 수정해 처리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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