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에 사카린이?" 온라인 유통 마른김 판매 업체, 사카린 검출로 회수

입력 2021-02-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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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세부내역 일부 (사진제공=식약처)
▲부적합 세부내역 일부 (사진제공=식약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마른김'에서 감미료가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마른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마른김을 만드는 업체는 단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나트륨을 사용했지만,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사카린나트륨은 추잉껌, 절임류, 뻥튀기 등의 제조·가공 중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른김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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