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 방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가결

입력 2021-02-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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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제도 개편은 정부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개편한 이후 6년 만이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후 유동수, 김병욱, 송재호, 강민국, 이용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는 제출된 5개 관련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 없이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과 사모펀드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판매사가 핵심 상품설명서를 일반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운용사가 설명서에 맞게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게 했다.

수탁사는 반드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현행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일반 투자자의 수는 현행 49인 이하로 제한, 법인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개정안엔 최근 문제된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판매사·수탁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 행위를 감시·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사모펀드 체계를 일원화해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험자본 공급하는 제도의 순기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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