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입력 2021-02-25 11:42 수정 2021-02-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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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주도로 설립한 이른바 ‘어용노조’는 노조법상 무효이며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와 회사 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유성기업은 노무법인에 자문하고 전략회의를 거쳐 새로운 노조 출범을 추진했다. 새 노조 가입자는 임금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이후 유성기업은 2011년 7월 제2노조를 설립했다.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해 새 노조 가입을 종용했다. 노조에서 소속되지 않았던 관리직 사원들까지 새 노조에 가입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내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았다.

이에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이 설립한 노조가 무효라며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성기업의 새 노조는 사측 주도로 설립된 이후 조합원 확보나 운영이 모두 회사의 계획대로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며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속노조 측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뒤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어느 노조가 노조법이 규정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령 설립 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해 형식상 수리됐더라도 무효”라며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인 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세운 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노조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려는 것에 관해 노조와 적극적인 통모·합의가 이뤄져 노조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조가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의 설립무효 확인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최초의 판시”라며 “향후 노조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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