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옛 연인 협박으로 구속…“나체사진 뿌리겠다”

입력 2021-02-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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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뉴시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뉴시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부천오정경찰서는 옛 연인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은 것도 모자라 장당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승마선수 A(28)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A 씨가 불법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요구했고 가족을 거론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진마다 1억원을 요구한 게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과거 아역 배우 출신으로 굵직한 작품에 출연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승마 선수가 됐다. 이후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등 국가대표로 활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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