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도 행정제재 면제

입력 2021-02-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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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자료제공=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공회)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 (자료제공=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공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아울러 상장사는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결산,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기업 상황을 고려해 이번 특례를 마련했다. 지난해 사업보고서, 1분기ㆍ반기 보고서에 대해서도 시행한 바가 있다.

금융당국은 신청을 받은 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6월 14일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번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제재면제 신청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올해 바뀐 상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들은 주총 전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산ㆍ외부감사 종료 후 개최되는 연기회・속회에서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도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와 감사인은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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