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입력 2021-02-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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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2-24 17: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24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의 모습이다. (사진=박소은 기자 gogumee@)
▲24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의 모습이다. (사진=박소은 기자 gogumee@)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과중에 AI 챗봇 이루다, 카카오맵 등 현안이 밀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출장 세차ㆍ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엔팩토리’, 어학ㆍ공무원ㆍ공인중개사ㆍ유학ㆍ취업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영진직업전문학교’,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이 그 대상이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 또는 이첩받은 내용이다.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건이 여전히 300~400여 건 남아 있다.

◇300~400건 조사 밀려…‘이루다', ’카카오맵‘은? =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에 총 3120만 원의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후 오늘 추가로 4개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4개 업체를 조사하는 데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와 브리핑에서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를 비롯해 ‘카카오맵’ 등 개인정보 현안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위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갑자기 터져 나오는 큰 사건들과 이관된 사건들을 같이 처리해야 해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며 “상반기나 3분기 이내에는 정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맵 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민감한 부분이고 법 적용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는 부분도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 조금 기다려달라”라고 전했다.

이루다 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종료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다른 건보다도 우선 최대한 빨리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태료 산정 기준은? = 이날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집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디엔팩토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총 2만 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연락처를 출장 세차 광고문자 발송에 이용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챔프스터디는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한 번에 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은 것.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진직업전문학교는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유 기간이 지났음에도 파기하지 않았다. 이후 타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은 건물관리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계약서 등 문서에 의해 처리하지 않았다. 관리비 정산ㆍ고지, 주차관리 등 개인정보처리가 문서에 기반을 두지 않고 다뤄졌다. 개인정보 업무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 주체인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아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개인정보위의 브리핑 자리에서는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산정 기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2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용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부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과태료 규정을 따른다. 가장 엄중하게 다뤄지는 행위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5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알리고 동의를 받지 않으면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문서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룰 때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최초 위반 시 금액을 적용한 것”이라며 “각 위반의 최하위 금액에서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조정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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